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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마산지회, "전근때 이사비용 못받아" 청구소송제기

입력 | 1999-11-12 19:46:00


전국교직원노조 마산지회(지회장 김건선) 소속 교사 32명은 12일 교사들이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할 때 받도록 돼 있는 이사비용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이전비 등 지급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전교조는 “대통령령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무지의 시군간 또는 시도간 이동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40만 교육공무원이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이전비만 해도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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