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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화성군수 사퇴…수뢰혐의공판 9년 구형받아

입력 | 1999-10-22 19:15:0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일수(金日秀·59)경기 화성군수가 22일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군수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군수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