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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박미연/공공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 갖춰야

입력 | 1999-10-15 17:21:00


관할 동사무소가 몇 년전 상가 건물의 2층으로 이전했다. 동사무소 양쪽 출입문으로 통하는 길이 모두 계단이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민원인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동사무소에 “계단 한쪽 만이라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얼마 후 “이미 내년도 예산 책정이 끝났으니 내후년에 고치도록 해보겠다”는 구청의 답변서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다 되도록 고쳐진 것이 없다. 시민 건의에 대해 말로만 고치겠다고 해놓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본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미연(주부·서울 관악구 신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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