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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누설하면 특별검사서 해임…법안 확정

입력 | 1999-09-16 22:47:00


‘옷로비’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수사중간에 수사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특별검사에서 해임된다.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제법안 조문을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사직동팀이나 검찰 등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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