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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자금 1일부터 지원…중도금금리 8.5%로 인하

입력 | 1999-08-31 18:59:00


1일부터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전세는 가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소형주택의 가구당 건설자금 지원액도 종전보다 200만∼3000만원씩 늘어난다.

또 중도금 지원금리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9.5%에서 8.5%로 1%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에 따르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중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들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자격이 주어지나 늦어도 소유권등기 이전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세입자로 △특별시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2500만원 이하 △기타시도는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3000만∼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금리도 1일부터 연 9.5%에서 8.5%로 인하된다.

한편 주택건설 자금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돼 전용면적 60㎡(18평)이하 소형분양주택 건의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나고 60㎡ 초과∼85㎡(25.7평) 이하 중형주택에 대해선 3000만원이 신규 대출된다.

또 개인이나 사업자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지원되는 지원자금과 재개발 재건축 시공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1% 포인트가 인하 적용된다. 문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