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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중산층 "稅감면" 부유층 "重과세"

입력 | 1999-08-27 19:10:00


이번 세법개편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세제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뒀다.

공평과세실현의 첫번째 조치가 바로 중산층의 주력부대인 봉급생활자에 대한 각종 세금우대 확대다.

반면에 부유층에 대해선 상속 증여세 과세강화, 호화사치주택 과세강화 등 중과세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상속 증여세 과세강화는 재벌의 세습체제를 막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재벌개혁과제와도 연결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설비투자 확충 등에 대해 다양한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중산층 지원대책은 이미 시행중인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에 이어 세금우대저축 정비,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등이 추가됐다.

그동안 세수감소를 우려해 손도 못댔던 특별소비세제도 전면 개편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을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의 소비자가격은 특소세폐지로 10∼20%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중산층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생필품이어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

부유층은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한다.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되는데다 상속 증여세의 기준도 엄격해졌기 때문. 아들에게 돈을 꿔줄 경우에도 이자계산을 해서 세금을 물릴 정도다. 가입한도와 자격 불입방법 등이 제각각이던 세금우대저축을 정비한 것도 고액금융소득자의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가 과세특례제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막는다. 부가세과세특례제가 폐지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벌해체로 예상되는 일자리 부족현상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조치도 단행됐다.

세계무역기구(WTO)주세분쟁에서 우리측이 패소함에 따라 소주세율을 위스키세율로 올리는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 서민층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세금감면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년도 경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도 우려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