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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전기훈/사법시험 관리 철저히 해야

입력 | 1999-08-27 15:48:00


25일자 A21면 ‘채점 잘못 사시1차 낙방생, 향후 2차례 2차 응시가능’ 기사는 대법원이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를 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고시관리 행정상의 문제를 들어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았고 잘못 출제된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구제조치가 없었다.

올해 사법고시 1차시험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00여명이라고 한다. 정부의 고시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도 하다. 많은 응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전기훈(대학생·서울 강남구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