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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구속기소 진형구씨 보석석방

입력 | 1999-08-25 16:51: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25일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에 석방했다.

이에 따라 秦전공안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2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IMF 이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 1조7000원어치를 헐값에 구입한 뒤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없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싼값에 매도해 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씨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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