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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한산 꽃게 반입 엄격 통제키로

입력 | 1999-08-24 17:16:00


정부는 북한산 꽃게의 국내 유통물량을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 반입자체를 완전 금지하는 등 북한산 꽃게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북한산 꽃게가 싼 값으로 대량 유통돼 국내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북한산 꽃게를 반입 자유 품목에서 승인품목으로 전환해 도입 물량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산 꽃게는 지난해 1만3813t, 올들어 6월말까지 4612t이 들어왔다.

해양부는 또 꽃게 잡이 금지 기간인 7,8월과 남북간 갈등 등으로 우리 어선의 출어가 금지될 때는 꽃게 반입을 완전 금지해 국내 생산어민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자유반입품목이었던 냉동민어도 포괄승인 품목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