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재택·梁在澤)는 1일 공사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김일수(金日秀·59)경기 화성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97년 9월 ㈜우림종합건설대표 심영섭씨(43·구속)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관내 3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씨랜드 수련원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김군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뇌물사건과는 별도로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