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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서 승진시험 봉쇄』조폐公 위원장등 고소

입력 | 1999-07-28 19:35:00


한국조폐공사는 25일 실시할 예정이던 4급(과장급) 승진시험을 노조측이 저지했다며 강승회(姜昇會·38)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28일 대전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측은 고소장에서 “경북 경산창과 대전 본사에서 실시키로 한 4급 승진시험이 노조측의 고사장 봉쇄 등 실력저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승진시험은 신임 사장 선임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사측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사측이 시험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