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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종교단체 내부규제 사법심사 대상아니다』

입력 | 1999-07-26 19:20:00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26일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안식교)’의 교리를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측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당한 김모씨가 장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종교교리를 다투는 교단 내 종교적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출교처분 결정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 종교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므로 법률상 쟁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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