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7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시행하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내용을 보면 △에어컨은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의 30%에서 21%로 △TV 세탁기 냉장고 VTR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은 15%에서 10.5%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내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