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그룹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전 총재대행에 대한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대행은 그러나 경성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느냐는 검찰측 신문에 대해 “보복정치에 따른 표적사정”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8월 2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대행은 지난 94년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18일 법정에 처음 나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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