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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모株청약 기존고객만 가능…「끼워팔기」금지

입력 | 1999-07-14 23:56:00


증권회사는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기존 고객들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합리적인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도입한 수요예측(북빌딩)제도를 이용,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자사 상품을 끼워파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 이같이 운영방안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간사증권사와 거래실적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 수요예측에 참여하더라도 공모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또 주간사회사는 수요예측참가 및 공모주청약 안내를 공고할 때 자세한 수요예측 방법과 증권사별 배정물량을 알려 투자자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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