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3일 경기 화성군 씨랜드수련원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화성경찰서가 요청한 김일수(金日秀)화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군수가 씨랜드 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불법시설인 줄 알고도 결재를 했다는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청을 거부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검찰은 “김군수가 씨랜드 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불법시설인 줄 알고도 결재를 했다는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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