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영수증을 챙기다 전화요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나온 것을 발견했다. 내용을 보니 부가사용 요금란에 1000원이 적혀 있었다.
전화국에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해 9월 평생전화번호를 신청했기 때문에 매월 1000원씩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해 항의하고 즉시 취소시켰다.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다른 독자들도 전화요금 등 공과금 영수증은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