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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문-담 개조 주차장설치땐 최대 150만원 지원

입력 | 1999-06-20 20:13:00


9월부터 서울에서 대문이나 담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시와 구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일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구에서 시행 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시 전체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면 1구획(승용차 1대 넓이)을 설치하는 경우 △담을 개조하면 100만원 △대문 개조시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을 철거한 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의무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내에 용도변경을 하면 지원금액에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정책’이 정착되면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주차구획을 전면 유료화하고 골목길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