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경영권을 놓고 전 현 사주가 15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회사 경영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전 사주에게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8일 연합철강 전 사주인 권철현(權哲鉉·75)씨 등 주주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경영장부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회사는 예금장부 차입명세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등 관련 경영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