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도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구금된 재소자에게 사회생활을 체험하고 출소 후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7월중 모범수와 장기수 등에게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출외박 허용대상은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형기 종료 1년 미만자 △가석방 예정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소자이며 교도소장이 선정하게 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법무부는 12일 구금된 재소자에게 사회생활을 체험하고 출소 후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7월중 모범수와 장기수 등에게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출외박 허용대상은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형기 종료 1년 미만자 △가석방 예정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소자이며 교도소장이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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