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4인 실무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3명 미만이거나 유효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 소위는 또 유선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에 후보자의 방송연설이나 TV토론을 전면 허용하는 등 선거관련 방송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위는 선거구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