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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2억받은 변호사, 30만원으로 축소 신고

입력 | 1999-04-18 19:52:00


소송 수임료 2억원을 3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당해 1억원의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17일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된 S변호사가 낸 1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