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정규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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