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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한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 1999-03-25 19:12:00


국내거주자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25일 공모씨(44·한국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 근무)와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36·여) 등 해외체류자 2명이 공직선거법 3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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