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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정세연/휴대폰 하루 연체료 한달치받아

입력 | 1999-03-24 19:03:00


지난해말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전화료를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해왔으나 통장 잔고가 부족해 2월 전화료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납부마감 다음날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하루 연체료를 직접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대리점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연체되면 한달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잔고를 채워놓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고리대금업도 아닌데 하루 밀렸다고 한달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세연(전남대 신방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