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미국 기업인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15일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내정간섭에 가까운 개방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주한미상의는 특히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현재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사법분야에까지 통상압력을 가했다.
주한미상의는 15일 우리 정부에 제시한 ‘99년도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 사법 언론 등에서 강도높은 추가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행정부의 통상압력 수위를 결정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례보고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미국 정부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한 경우 같은 크기로 공개적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또 정부도 수입차 소유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업계의 단순한 건의사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조건에 따라 각종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해온 점을 적극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말 방한한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은 주한미상의 인사들과의 조찬모임에서 “한국 정부가 철강과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시장에 부품현지화 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주한미상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는 이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업식품분야에선 판매업소들이 수입 농산물을 별도의 구역에 진열해선 안되며 농협도 수입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검찰조사의 강도는 물론 법원판결의 방향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지적재산권위원회(IPC)는 지난달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 올해 중 쌍무협상을 벌이도록 건의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