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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자재로 해외조립 전자제품,수입관세 감면 확대

입력 | 1999-03-14 20:19:00


앞으로 기업들은 전기 전자부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또 농림축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제조 가공한 뒤 완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원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뒤 재수입할 경우 10개 단위로 이뤄진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의 끝단위(성질과 형태)가 같아야 해외창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왔으나 앞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HS 끝단위가 달라져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TV의 각 부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조립한 뒤 들여오면 HS 끝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TV업체들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품 원자재를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정식 수입 통관하는 ‘내수용보세공장제’ 대상이 지금까지의 조선업 등 11개 업종에서 △보리 밀 고구마 등 농림축산물 1백18개 품목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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