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부봉훈·夫奉勳)는 13일 고객이 맡긴 돈을 고객의 허락없이 주식 매매에 사용한 동원증권 투자상담사 오영석씨(37)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동원증권 삼풍지점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97년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김모씨 등 고객 4명이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예탁금을 고객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이용하다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