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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감 집행유예 확정…40일내 보궐선거

입력 | 1999-03-12 19:05: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석기(金石基·54)전울산시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전교육감은 시의원 2명에게 3백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8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울산시교육감은 앞으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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