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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치사 서울대생 4년선고

입력 | 1999-02-25 19:24: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5일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 이모피고인(27)에게 존속상해 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성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보다 못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아버지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됐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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