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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봉숙/「한시적 醫保」약국선 혜택없어

입력 | 1999-02-11 19:26:00


생활형편이 너무 어려워 동사무소로부터 ‘한시적 의료보험자’로 지정받았다. 종전의 의료보험카드를 반납하고 새 것으로 발부받았다.

나는 5급3호 지체 장애인인데다 평소 위가 안좋아 약국에서 약을 자주 사먹고 있다. 한시적 의료보험자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약값을 절약할 수 있어 가계에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약국에 새 카드를 제시했더니 한시적 의료보험카드는 병원에서만 적용되고 약국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실망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의료보험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약국에는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불합리한 보험운영을 시정해주길 바란다.

이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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