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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영자 국민연금 「권장소득」어떻게 산정하나]

입력 | 1999-01-31 19:39:00


4월부터 확대실시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소득신고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련한 ‘신고권장소득액’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노출 정도가 낮은 도시자영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은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신고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입자의 소득신고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된 소득의 3%가 보험료로 결정된다.

만일 가입자가 그 미만으로 신고하면 공단은 직권으로 신고권장소득의 80%를 소득으로 확정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소득신고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할 신고권장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공단은 5일부터 3월13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할 도시자영자를 과세자료 보유형태에 따라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신고권장소득 산출방식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자영자는 ①사업소득신고자료 보유자 93만명 ②사업자로만 등록된 1백49만명 ③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 2백54만명 ④자료 미보유자 2백88만명 등으로 분류된다.

①의 경우 공단이 준비한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금액에다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반영된 ‘조정계수’를 곱한 숫자가 신고권장소득이다.

②의 경우 기준소득표에 나타난 금액이 신고권장소득이다.

③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에다 조정계수를 곱한 숫자가 신고권장소득이다.

④의 경우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인 월 99만원이 권장소득액이다.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을 기준으로 검증한 뒤 도시자영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