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1천만원이 넘는 은행 신규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은 부채 내용을 기재한 부채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채현황표 세부 작성기준과 내용은 각 은행에서 정한다.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금액기준은 ‘1천만원 초과’. 여러 은행에서 각각 9백만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대출에만 적용된다. 종금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신규대출을 받을 때만 해당된다.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만기 금리 여신한도 등 거래조건을 바꿔줄 것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은행도 신용상태가 나빠진 기업의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어떻게 작성하나〓은행들이 공통양식을 마련해 사용한다. 공통양식은 차입기관명 과목 금액 만기일 담보종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출신청일이 매월 25일 이전인 경우 2개월 전 월말 현재 부채현황을, 대출신청일이 26일 이후이면 전월말 현재의 부채현황을 기재한다.
개인의 경우 사채총액이 △대형은행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총액만 기재한다. 작성기준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신규차입한 부채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적는다.
기업의 경우 사채총액이 일정금액(은행마다 다르나 대개 1억원) 이상일 때 총액만 기재한다.
▽허위기재시 제재는〓처음 부실자료를 제출한 차주(借主)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각 은행이 자체조치를 취한다.
두번째 걸리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며 세번째 허위기재시에는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