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사건 5차 공판이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택수·金澤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과 변호인단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 청와대 비서관 오정은(吳靜恩)씨는 “지난해 9월8일부터 나흘간 안기부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것도 허위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오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면회 당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