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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정화회의측 승려상대 총무원퇴거 강제집행

입력 | 1998-12-17 19:38:00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해 서울지법이 18일 오전8시 1차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법은 “총무원측이 ‘불법점거를 풀라는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거중인 정화회의측을 총무원청사에서 내보내 달라’며 낸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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