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시공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하청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경우에는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넘지않는 어음을 발행,하청업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업자가 부도 처리되면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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