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는 고소장에서 “구부대변인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공판에서 한성기(韓成基)씨의 진술은 안기부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성명을 내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