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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석면 사용업체 4곳 영업정지 명령

입력 | 1998-12-03 19:24:00


노동부는 3일 동양 아스베스트공업㈜ 등 석면을 사용하는 5개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5곳은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산업 삼장물산 등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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