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이 기업체로부터 대출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혐의로 별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관계자는 “김의원을 별건으로 불구속기소한 것은 이 사안이 12월 3일로 공소시효(5년)가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검찰관계자는 “김의원을 별건으로 불구속기소한 것은 이 사안이 12월 3일로 공소시효(5년)가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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