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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 가능한 자료 정보공개 거부 못한다

입력 | 1998-11-30 19:30:00


앞으로 행정기관이 “그런 자료는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30일 이미 작성해 보관중인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간단한 컴퓨터 전산처리를 거쳐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하승창(河勝彰)경실련정책실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상속세납부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가 “그런 자료는 관리하거나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