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국민 등 대형 투자신탁사들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에 유가증권을 임의로 편입시키는 등 신탁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투신사와 국민투신운용사 등 4개사에 대한 신탁재산 운용실태 검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4개사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각사 대표이사를 중경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증권감독원은 이들 투신사와 국민투신운용사 등 4개사에 대한 신탁재산 운용실태 검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4개사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각사 대표이사를 중경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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