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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의원 벌금 5백만원…총선직전 금품살포 혐의

입력 | 1998-11-18 19:3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 부장판사)는 18일 96년 4·11 총선당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기문(李基文·국민회의)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의원이 상고하면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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