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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문화재 밀반입혐의 고미술협회장 집행유예

입력 | 1998-11-17 19:24: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17일 중국에서 1백억원대의 북한 문화재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金種春·49)회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8억9천8백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인 이 협회 김태형(金泰亨·42·해동고도자연구소대표)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2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규홍(吳圭洪·48·전통고미술연구소대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부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다보성고미술전시관 해동고도자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청자항아리 청자매병 등 북한문화재 1백26점(시가 43억원)을 구입, 밀수입하고 이 중 3점(시가 12억원)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