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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마세요]출국세 납부

입력 | 1998-11-17 19:09:00


▼출국세 납부〓18일부터 한국 여권을 갖고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1만원(선박 이용시 1천원)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출국세’면제 대상은 △만2세 미만의 어린이(선박 이용시는 6세미만) △외교관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 등이며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이용해 출국전에 면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