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일반직 공무원을 검사 직무대리로 임명해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검사 직무대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16일 “일선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같이 검사직무 대리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직무대리’의 업무처리 범위는 교통사고 절도 폭행 도박 등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약식기소 사건 등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