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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1월 販禁 결정…최장집교수 논문관련

입력 | 1998-11-11 19:26:00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崔章集)고려대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등 문제가 된 기사 표지제목 목차 등 10여군데를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판매 배포할 수 없다”며 “이미 배포한 것은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정보·하태원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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