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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사정얘기 나올까』정치인들 촉각

입력 | 1998-11-08 19:43:00


9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비리정치인 처리문제에 대한 가닥이 어떻게 잡힐까.

그동안 정치인수사를 ‘보복편파수사’라며 반발해온 한나라당은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정대상 정치인들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가 영수회담의 주요의제가 되는 것이 서로 부담스러운듯 공개적으로는 영수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8일 막후접촉을 가진 여야총무들이 “영수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영수회담에서 사정대상 정치인의 선처문제가 거론될 경우 정치권이 검찰수사에 대해 개입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영수회담에서 비리정치인 선처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더라도 이면합의의 형식으로 한나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3일의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간의 합의에 ‘불구속처리 등 선처 강구’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점도 여야간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교감이 오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전국검사장과의 오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영수회담에서는 일단 비리정치인 문제와 관련해 보복편파사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만 강조한 뒤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이면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있는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백남치(白南治),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 김종배(金宗培)의원과 수사대상인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이 정기국회 후 불구속수사를 받게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의 이같은 기류와 관계없이 정기국회 후 원칙대로 비리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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