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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빚때문 월급압류, 품위손상이유 해임 부당』

입력 | 1998-11-05 19:17:00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한 직원에 대해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5일 전직경찰관 남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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