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현대 북한지급금 과세 논란…北「국내」간주땐 비과세대상

입력 | 1998-11-05 19:17:00


현대그룹이 북한에 지불하는 9억6백만달러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현대는 금광산관광이 시작되는 18일부터 6개월 동안 매달 2천5백만달러씩 1억5천만달러, 5월부터는 매달 8백만∼1천2백만달러 등 모두 9억6백만달러를 북한에 지불할 계획이다.

현대는 이 돈이 금강산관광개발 사업권 대가, 시설 이용비 및 금강산 관광 입장료의 선지불 형태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실무진은 “현대가 북한에 지불하는 돈은 독점적 권리행사에 대한 일종의 로열티 성격을 띠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법인세 25%와 주민세할을 합쳐 지급 금액의 27.5%에 해당하는 세금 2억4천9백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이 때 현대에 독점 사업권을 부여한 북한이 외국 법인체라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 돈이 로열티가 아닌 투자대금이고 북한을 ‘국내’로 간주하면 투자비용으로 계상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일종의 커미션으로 간주한다면 커미션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법체계상 현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최근 ‘현대그룹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점사업권 확보를 위해 외화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