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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선정 비리 구속, 정홍식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 1998-11-04 19:07: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4일 PCS사업자 선정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전 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鄭弘植)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1년이 선고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李成海)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전 정통부 우정국장 서영길(徐榮吉)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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